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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1억 7,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인한 이득 액이 2억 원으로 다액인 점, G 이사장인 피고인의 지위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공갈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억 원 추가 금을 수수한 것에 관해서는 공무원인 K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불량 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범행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영향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갈취 금액은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 이기도 하여 세무조사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피해자는 기업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예상치 못한 사정에 의하여 수년 간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갈취 금액에 해당하는 2억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추가로 2억 원의 합의 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