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00:5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차례, 2007.경 1차례 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