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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3구합10110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9. 5.에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23,163,75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원고등주식 양도계약 1) C은 2007. 2. 2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조미식품 등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원고다.

아래 다항과 같이 E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전의 원고를, 이해의 편의를 위해 ‘B’이라 한다

)의 지분 70%를 266억 원, 향신료 등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의 지분 70%를 114억 원, 합계 38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억 원은 본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100억 원은 본 계약 체결 다음 영업일에, 잔금 180억 원은 2007. 3. 15.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원고등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B과 E를 통칭하여, 이하 ‘B등’이라 한다

). 2) 계약내용대로 C은 원고등주식을 양도하고, D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C은 2007. 3. 15.에 180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C과 B등 사이의 자회사주식 매매계약 1) B등의 식품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정리하길 원한 D는 2007. 2. 28. C과의 사이에 ① B이 그 소유의 8개 회사 주식과 E가 그 소유의 2개 회사 주식(B과 E 소유의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하 ‘자회사주식’이라 한다

)을 2007. 4. 15.까지 장부가액인 9,020,350,662원에 양도하고, ② C은 매매대금의 5%를 계약금으로 계약체결일에, 매매대금의 5%를 중도금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에, 나머지 매매대금의 90%와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잔금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각 지급하며,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B등의 잔여주식 전부(B 주식 283,000주와 E 주식 31,920주다.

이하 ‘잔여주식’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