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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나55305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1. 인정사실”의 【인정근거】의 “을 4호증”을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제2면 20행의 “을 5, 6, 7호증”을 “을 4, 5, 6, 7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2면 17행부터 20행까지의 “우선 원고가 ~ 증거로 쓸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우선 원고가 위 돈이 반환되어야 할 돈임을 분명히 하고자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관하여 본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달리 위 임대차계약서에 현출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장의 날인행위 역시 작성명의인인 피고가 아닌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날인행위가 피고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날인행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서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