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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77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4.부터 2018.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4.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C 주식회사의 우선주 1,000주를 1주당 50,000원씩 합계 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회사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고, 상장 3개월 전까지 원고가 매수한 주식을 명의개서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

다. 다.

위 회사는 2013. 8. 9.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7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9.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주식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 중 반환하지 않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