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부산 동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27세대의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3년 말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공공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16조(임원의 구성) 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이상
3. 감사 1명 이상
4. 이사 2명 이상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괄호 생략)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개정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제32조(운영비) 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30만 원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