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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46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여 작물을 경작한 사안으로서, 이와 같이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2,936㎡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 2001년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