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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3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C( 여, 25세) 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6:00 경 경산시 D에 있는 ‘B' 회사 사장실에서 물류 배송이 지연된 문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제 정신이냐.

미쳤냐

”며 화를 내고, 피해자가 욕을 하며 전화를 끊어 버리자 피해자를 사무실에 불러 상호 말싸움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목, 턱 부분을 5회 미는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