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6가단310455 보험금
1. A
2. B
3. C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7. 3. 17.
2017. 5.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63,333,3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무배당) 통합보험NEW수퍼플러스(1404) 라이프+ * 계약번호: E * 보험기간: 2014. 5. 21. ~ 2061. 5. 21. * 계약자: D * 피보험자: D *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 기본계약: 상해사망 10,000,000원 * 특약 a. 75세 만기: 60,000,000원, b. 70세 만기: 50,000,000원, C. 100세 만기: 30,000,000원 (2) (무배당) 건강보험새시대 건강파트너(0910.1) * 계약번호: F * 보험기간: 2010. 1. 27. ~ 2061. 1. 27. * 계약자: D * 피보험자: D * 사망보험금수익자: G, 피보험자의 기타 가족 * 기본계약: 상해사망 10,000,000원 * 뇌 내장 손상 수술비: 10,000,000원 (3) (무배당)암보험유비무암(1305.1) 15년만기형 * 계약번호: H *보험기간: 2013.9.6. ~ 2028.9.6. * 계약자: D * 피보험자: D *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 기본계약: 상해사망 20,000,000원 * 특약(뇌출혈 진단비): 10,000,000원 (4) (무배당)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1007.1)(연동형) * 계약번호: 1 * 보험기간: 2011. 3. 31. ~ 2031. 3. 31. * 계약자: D * 피보험자: D *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특약: 상해사망 10,000,000 원 |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의 지급사유'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무배당) 통합보험NEW수퍼플러스(1404) 라이프+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 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무배당) 건강보험새시대 건강파트너(0910.1)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 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무배당)암보험 유비무암(1305.1) 15년만기형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 계약 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에 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무배당)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1007.1) (연동형) 1-1. 상해·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 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 망인은 2015. 2. 12. 12:00경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J 소재 다세대주택 1층 현관복도 천장의 가스배관에 전기줄을 묶은 후 전기줄에 목을 매었다가 전기줄이 풀리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고,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5. 2. 14. 13:30 뇌사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사로 판정되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은, K의원에서 2012. 3. 2., 2012. 3. 13., 2013. 3. 27. 각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2014. 11. 17.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L한의원에서 2014. 10. 1.부터 2015. 1. 6.까지 수회에 걸쳐 신체형 자율신경기능 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마.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망인의 처 M은 2009년경 망인의 심한 술주정 때문에 망인과 별거를 하였다가 2012년경 망인과 이혼하기에 이르렀으며, 망인은 2014. 8.경 자판기사업을 하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크게 입고 나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 남긴 메모지에는 "B, C, A : 아빠 나이가 돼서도 원망하지 말아라, 작은 아빠들한테 그리고 할머니한테 잘해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사망하기 전 지인에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의 사망원인은 충격으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이므로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만취상태에 있었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각 63,333,334원[= 보험금 합계 190,000,000원{= (1) 150,000,000원 + (2) 10,000,000원 + (3) 20,000,000원 + (4) 1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망인의 예상과 다소 달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업실패 등으로 신세를 비관하고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서, 비록 망인이 의도한 방법에 의하여 사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망인의 종전 병력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신체형 자율신경기능장애 만으로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