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7.28 2020가단1056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52,758원과 그중 101,991,204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2020. 2. 6.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는 소장 부본(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