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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노16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뇌수술을 받은 이후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데도, 심신미약 감경 등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없는데도, 부착명령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은 힘없는 만 13세의 여자 중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억압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수법은 이전 범행에서도 동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뇌수술을 받기 이전인 2003년경에도 13세의 여학생을 강제로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소리치면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하며 강제추행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 수정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나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사리분별을 명확히 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④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