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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나22868

전세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5.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드합46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ㆍ피고는 2009. 4. 28. 서울고등법원 2008르2371호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이혼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원고가 승계하는 3항 기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9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을 2009. 7. 31.까지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1즈단191호), 처분금지가처분집행(같은 법원 2006즈단30호) 및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같은 법원 2001즈단192호), 피고의 모인 소외 D 소유의 예금 등에 대하여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집행(같은 법원 2001즈단189)의 해제절차를 2009. 7. 31.까지 이행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가.

항과 나.

항의 각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평택시 C 주택에서 퇴거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대전 서구 E아파트 제212동 701호 아파트에 관하여 2009. 4. 28. 재판상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8. 11. 15.부터 2010. 3. 6.까지는 월 15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1. 6. 9.까지는 월 10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9. 2. 3.까지는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앞으로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