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4.13. 선고 2017다204315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사건
2017다204315 저작권침해금지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B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