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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19고단3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와 D 사이에 작성된 석산 공동 개발 계약서를 제시하며 “C로부터 석산 개발 사업을 하도급 받았다. 골재를 채취해서 E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비설치 및 사업비용으로 3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석산 개발 사업권을 확실히 확보한 것도 아니었고, E에 납품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3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5. 9. 1.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석산(골재, 생산 및 판매)공동 계약서, 토석채취 허가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K 녹취록, 전화녹음 CD(증거목록 순번 39), 녹음 CD(증거목록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 없이 수익 창출이 확실한 것으로 장담하거나 E와 같이 높은 신용도를 가진 납품처와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한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원이 3억 원으로서 피해 결과가 중하다.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