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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8. 04:1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703호 앞 복도에서 앞집에 사는 피해자 E(남, 30세)이 찾아와 노크 하면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고, 피고인 B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일 환형유치금액 : 50,000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처음에는 상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다툼을 말리다가 E이 여자친구인 A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E을 밀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