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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01. 00:28경 대전시 서구 월평로에 있는 신촌네거리 앞길을 갈마초등학교 쪽에서 월평치안센터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심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대전일보사네거리에서 갈마초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약 1,522,9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음주운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