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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3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고, 범행기간이 약 한 달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63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2. 12. 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