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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8.23 2019고단2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경부터 2019. 6. 5.경까지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250㎡의 식당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와 46개의 식탁 및 평상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출액 합계 약 1,269,728,258원 상당의 메기매운탕 등을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3년에 걸쳐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매출액은 12억 원 이상으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동일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경 처벌받기도 했으나 그 후에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기간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