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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2 2014고단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23: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D주점’ 여자주인과 친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52세)의 일행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