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노 2371)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6. 6. 17. 같은 법원 (2016 노 1002)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이 필요함에도 제 1 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노 2371)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7. 같은 법원 (2016 노 1002)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