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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0 2013가합95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법 제21조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일반수도사업자이고, 피고는 토지의 취득개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2009. 10. 1.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0. 12. 29. 법률 제10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고만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해산되면서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는 2006. 12. 13.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 일원 10,837,004㎡에 관한 택지개발계획인 김포양촌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최초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0호)을 받았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은 2008. 6. 5. 그 명칭이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고(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07호), 2013. 10. 24. 위 사업 내용이 최종적으로 변경되어(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3호) 현재 피고가 위 사업 시행 중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외에도 2002년경부터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던 김포시 장기동 일원의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의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 일원의 김포양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각 승계하여 그 시행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시행 중이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