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법 제21조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일반수도사업자이고, 피고는 토지의 취득개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2009. 10. 1.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0. 12. 29. 법률 제10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고만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해산되면서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는 2006. 12. 13.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 일원 10,837,004㎡에 관한 택지개발계획인 김포양촌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최초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0호)을 받았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은 2008. 6. 5. 그 명칭이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고(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07호), 2013. 10. 24. 위 사업 내용이 최종적으로 변경되어(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3호) 현재 피고가 위 사업 시행 중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외에도 2002년경부터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던 김포시 장기동 일원의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의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 일원의 김포양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각 승계하여 그 시행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시행 중이다. 라.
경기도지사는 2006. 12.경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