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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2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좋은 투자 처가 있다.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주 1회 10 주간 1.5 배의 수익을 본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이 나는 투자 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수익과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20. 경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좋은 투자 처가 있으니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이 나는 투자 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수익과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7. 경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2018. 6. 8.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축산물가 공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9. 2. 중순경 ㈜D 남 원지점 대표이사로 등재된 B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E 카드를 발급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10. 경 F 점에서 딸을 위한 의류 비용으로 위 카드로 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