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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9 2018가단30111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9,354,8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E생, 사고 당시 만 16세로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의 친권자인 어머니이다.

나. C의 아들 F(G생)은 2015. 5. 3. 02:30경 자동차를 타고 싶다며 피고 A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고, C이 자는 틈을 타 사고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친구들인 피고 A, H, I를 탑승시켜 충주시 J에 있는 K 뒤 주유소까지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거기서부터는 피고 A으로 하여금 사고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고 A은 2015. 5. 3.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주유소에서부터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L에 있는 M휴게소 맞은편 졸음쉼터 앞 19번 국도를 충주시내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다

2차로에 있던 고라니 사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사고차량으로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했던 H에게 뇌진탕 의증 등으로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I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다. 망 I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가 사고차량 운행자인 C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인 원고, C, 피고 A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07359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12121호]에서 ‘원고, 피고 A, C은 공동하여 동부화재에게 ’13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