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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3가합6070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종교단체 C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2 목록...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9. 3. 11. 불교 중앙방송 및 지방방송을 유지경영하며 방송사업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분사무소로 G, H, I, J, K, L을 두고 있다.

피고 B종교단체 C(이하 ‘피고 사찰’이라고 한다)은 B종교단체(이하 ‘B종교단체’이라 한다) 제9교구 본사 M의 말사이고, 피고 E은 법명이 ‘N’으로 피고 사찰의 주지였던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사찰의 창건주이자 신도회장이고, 피고 F은 법명이 ‘O’로 2004. 10.경부터 2008. 10.경까지 I의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08. 1. 24.경 피고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었다가 2008. 10.경 임기만료로 사임한 사람이다.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 사찰의 소유이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원고는 2006. 9. 8.경 제59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I지사 사옥이전에 따른 대지 매입을 위한 본사자금의 대여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단, 이사장과 사장은 이사회에 보고된 요약자료 외에 정밀한 사업계획서를 추가 접수, 검토하여 토지소유권 문제, 이전 시기 등을 검토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I의 사옥이전을 위한 부동산 매입에 원고의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 F은 2006. 12. 19.경 당시 피고 사찰의 주지인 피고 E 및 피고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10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