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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합581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