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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09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0: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그냥 집에 가라’며 술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34cm 상당) 1개를 가지고 와 식당 출입문, 외부ㆍ내부 유리벽 및 냉장고 유리문, 밥솥, 휴대용가스렌지, 선풍기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장면 CCTV 영상 등), 장도리 및 범행 현장 촬영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ㆍ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 등을 장도리로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