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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6 2017고단12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19. 17:3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G H 회사 승용차에 피고인 B이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때마침 바로 뒤에서 정차하던

I 운전의 택시가 I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가 느슨하게 풀리는 바람에 앞으로 밀리면서 위 H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0. 경부터 2016. 7. 27.까지 8일 동안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정형외과에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를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9. 피해자 L 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L 조합으로부터 입원 치료비 84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 N, I, O의 각 진술 녹음

1. 증인 P, O, Q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고 관련 동영상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마디 모 프로그램)

1. 렌트 비,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지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