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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6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21,78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에 종사함 0 원고는 ㈜옥산아이엠티에서 발주한 ‘D공사’를 수주한 ㈜영일공업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와 2016. 8. 25. 공사금액 2억 3,700만 원에 엘리베이터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30. 1억 1,000만 원의 추가계약을 체결함 0 원고가 2016. 8. 25. 엘리베이터 제작도면을 제공하여 피고는 작업에 착수함 0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8. 31. 7,821만 원, ② 2016. 9. 1. 3,300만 원, ③ 2016. 9. 13. 3,300만 원, ④ 2016. 9. 27. 500만 원, ⑤ 2016. 11. 3. 2,000만 원을 합한 1억 6,921만원을 직접 송금함 0 한편, 피고의 인건비 등 미지급으로 인한 작업인부들의 작업중단 등을 해소하기 위한 피고의 인건비 등 직불 요청에 따라 199,292,975원을 직접 지불하였고, 원고가 직접 제작하는데 소요된 데크제작비 43,579,800원(피고의 견적가에서 공제), 하청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직불금 등을 합한 281,611,787원을 지출함 0 결국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공사대금과 비교할 때 69,121,787원{= 1억 6,921만 원 + 281,611,787원 - (원공사 금액 2억 3,700만 원 + 추가공사 금액 1억 1,000만 원) × 부가세 1.1}을 추가로 지급한 셈이 되므로,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함(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초과 금액만큼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는 주장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