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1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둔 이후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공범들과의 관계에 있어 범행 가담정도에 따른 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