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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합10250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692,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27, 3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26.부터 2014. 7.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프로젝트명’ 기재 각 공사에 관한 각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용역계약을 모두 이행하여 피고에 대하여 ‘용역대금’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용역대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위 각 용역대금 중 ‘미지급 용역대금’란 기재 각 금액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합계 120,629,091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132,692,000원(= 120,629,091원 × 11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 채권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