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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4 2013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12:10경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소재 함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양교리 소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의뢰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