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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4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3:2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에게 “니들 뭐하는 거냐 ”라며 시비를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쌔끼야, 차를 여기 대고 뭐하는 거냐 “라며 어깨로 E의 몸을 밀치며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