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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10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11. 12. 15: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법당에서, 화투 49 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전체 판돈 규모 총 204,000원 상당의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