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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1634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141 합의금 청구의 소 사건의 2018. 11. 29.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141호 합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진행 중인 2018. 11.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매매대금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000원을 분할지급한다.

각 지 급기일과 금액은 다음과 같고, 각 합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 급 합의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가산지급한다.

1차 2018. 12. 31. 41,666,000원 2차 2019. 2. 28. 41,666,000원 3차 2019. 4. 30. 41,666,000원 4차 2019. 6. 30. 41,666,000원 5차 2019. 8. 31. 41,666,000원 6차 2019. 10. 31. 41,670,000원 7차(잔금) 2019. 12. 16. 500,000,000원

2. 원고가 위 1차부터 6차까지의 각 합의금 지급을 2차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합의금에 대하여 기 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지 급한다.

3. 2차분 이상의 합의금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잔금 5억 원에 대하 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위 잔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2. 17.부 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1차 및 2차 지급기일이 지난 2019. 3. 25.에서야 83,3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9.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방법원 C로 청구금액을 170,769,424원[= 원금 166,660,000원(이 사건 조정조서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조항에 따라 1차부터 6차까지의 분할지급 합의금 합계 250,000,000원에서 기지급한 83,340,000원을 공제한 금액 지연손해금 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