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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196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2013. 11.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사망 전인 2011. 1.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22,5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처(妻)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망인은 생전에 H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망인의 누나이자 H의 부인인 피고 F는 망인에게 자신이 피고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망인의 H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자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피고 E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3) 이에 망인은 피고 E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2,5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F는 피고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망인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4) 그렇다면 피고 E은 채무자 아닌 망인이 지급한 22,5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 F는 피고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망인에게 교부해 주거나 망인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망인에게 제1의 가.

항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거나 동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피고 F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 내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