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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284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배상 신청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형의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4,170만 원 상당을 편취 내지 횡령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 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