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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557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망 G의 자녀들이기는 하나 망 G와 연락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상속포기할 시점을 놓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상속채무 원금 뿐 아니라 그 지연이자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들이 특별한정승인 신고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감면해 줄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