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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1. 19. 선고 83가합3629 제5부판결 : 항소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1),147]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서 자기를 위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보험목적으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정태윤

피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조경자가 1982. 12. 31.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위 소외인 보험자 피고, 보험목적물 서울 용산구 남영동 59의3 소재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내의 전기, 조명, 천정, 벽, 카페트등 각종 시설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및 전축대형 1대 및 악기 1조, 에어콘 대형 10톤, 테이블 70조, 등록기 대형, 히타 대형 및 기타 일체(이하 이 사건 집기라 한다), 보험기간 위 계약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액 금 110,000,000원으로 하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험목적물들이 1983. 1. 4. 01 : 27경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훼된 사실,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의 채무명의인 공증인가 일양합동법률사무소 작성 82년 증서 제640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3. 3. 5. 당원 83타1588, 1589호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중 금 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시경 위 결정들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가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들은 소외 조경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건 피전부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목적물이 보험계약자인 소외 조경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은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3(통지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2(월세계약서), 을 제5호증의 1(진정서), 같은 호증의 2(약정서), 같은 호증의 3(이유서), 같은 호증의 5(허가양도증), 같은 호증의 6(인장사용승낙서)의 각 기재, 증인 하경상의 증언과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다만,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유창무는 그의 내연의 처인 소외 조경자의 명의로, 소외 노일성과 동업하여 1982. 4. 13. 소외 오영학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노일성 및 조경자의 명의로 임차하고 거기에 이 사건 시설 및 집기를 설비하여, 같은해 8. 19.부터 새물결 디스코클럽을 경영하면서 같은해 9. 13. 조경자 명의로 그 영업신고를 필한 사실, 유창무는 같은해 11. 17. 노일성과 사이에 그가 노일성으로부터 금 3,000,000원 및 장차 발생할 위 디스코클럽의 영업이윤 40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노일성에게 이 사건 시설 및 집기와 위 디스코클럽의 영업권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에 따라 노일성은 같은해 12. 3. 조경자로부터 위 영업신고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조경자의 인장, 허가양도증(을 제5호증의 5), 인장사용승낙서(을 제5호증의 6)등을 교부받고 같은달 21일부터 이 사건 시설 및 집기를 양도받아 위 디스코클럽을 단독으로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으며 갑 제5호증(호적등본)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앞에 나온 을 제5호증의 1(진정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사유서)의 각 기재에 증인 하경상의 증언 및 앞에 나온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을 제5호증의 4의 작성일자란 기재는 위 노일성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을 제8호증(사서증서인정)의 기재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위 소외인들이 위 인정의 이 사건 시설 및 집기와 영업권양도의 효력을 두고 다투어 오다가 사후에 합의한 사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을 제9호증(판결정본)의 기재도 그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을 제5호증의 4,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도 모두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시설 및 집기에 관한 소외 유창무와 소외 노일성 사이의 위 양도계약은 서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소외 조경자가 그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보험목적물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당시 그 어느 것도 보험계약자인 소외 조경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소외 조경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피전부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