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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2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2.경부터 2013. 12. 11. 14:20경까지 위 C식당에서 약 63㎡의 규모에 탁자 12개, 의자 48개, 냉장고 1대, 가스렌지 2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백반을 3,500원에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245,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