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노3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