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8 2012고정1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3. 5. 02:30경 고양시 덕양구 D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E(35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목을 잡고 누르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