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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3 2013고합187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3. 11. 11.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식당과 단란주점에서 사촌인 D, E 및 D의 남편 등과 술을 마신 후 E와 함께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가, 잠이 오지 않자 집을 나와 E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례읍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7경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35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편의점 내부를 살피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회를 보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점퍼 안에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넣은 채 기회를 엿보다가 위 여자가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혼자 있게 되자, 같은 날 06:19경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점퍼 안에 있던 부엌칼을 빼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편의점 내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기가 편의점에 있다고 하면서 소리치며 저항하자,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구례병원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05:00경부터 06:5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