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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1 2019고단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경 서울 중구 충무로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내가 고리의 채무 연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환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내게 돈을 투자하면 대환사업을 통해 월 10%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대환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1,0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취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 1억 1,07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