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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07 2015누104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9,706원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부채(2007년 대차대조표상 1,123,490,130원)와는 다른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부채’[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8. 5. 26. 당시 부채가 4,323,411,456원이므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는 3,199,921,326원(= 4,323,411,456원 - 1,123,490,130원)]를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이 사건 주식 가치평가는 위 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

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