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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0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2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역 2 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함에 메트 암페타민 28.36g 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 팩 3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17 면)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9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같은 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