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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3 2019가단920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20. 1.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서는 2018. 6. 8.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