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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6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5: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508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