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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43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약사 면허를 가진 K가 약국 조제실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화콜노즈’를 판매한 것임에도 피고인 B이 직접 위 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약국의 관리직원인 피고인 B이 2012. 10. 4. 13:52경 위 약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화콜노즈’ 1병을 1,500원에 판매한 사실,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에는 약사인 K가 등장하지 않고, K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하는 모습이나 음성이 촬영녹음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K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10. 4.에도 오후 8시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SK텔레콤이 제공한 통화내역 기재에 의하면, 2012. 10. 4. 17:10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K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음성통화가 시도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님이 와서 ‘화콜노즈’를 달라고 하여 자신이 진열대에서 ‘화콜노즈’를 바로 찾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판매할 약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약사로부터 지시를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2012. 10. 4. 13:52경 위 E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화콜노즈’ 1통을 약사의 실질적 관여나 지시 없이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