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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3가합537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등 1) 원고는 2007. 12. 13.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과 사이에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사업대상지 중에서 원고 소유인 356,492㎡의 토지를 말한다.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3.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젝트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