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8. 2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3. 9.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5. 21.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020. 5. 2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타채1423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고서야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20. 6. 2.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원고로부터...